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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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인증개요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인증개요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신청 가능 대상

※ 안전인증

대상 제품 예시
전기용품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부품,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등
생활용품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산용로프,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등
어린이 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차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완구, 학용품 등

※ 전자파 인증

종류 대상 제품 예시
적합인증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IPTV 셋톱박스 등
적합등록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잠정인증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인증혜택

인증 정보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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