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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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개요

  •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 상용화 전 시제품
  •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신청 자격 및 대상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

혁신제품 신청 자격
기술보유 중소기업
● 7년 이내 등록된 특허 보유
● 3년 이내 등록된 국내실용신안 적용 제품
※ 해외특허 제외
● 등록원부의 등록권자 확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권리자 경우 약정서(별첨서식) 제출
※ 출원중인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권 적용 제안 신청 불가
★ 최초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받은 신제품(NEP)
★ 최초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기술(NET) 기술적용 완료제품
●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
제조업체
● 기술보유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신청 가능
● 제조업체 아닌 협업체는 특허기술 보유기업과 제조공장기업간의 협업 승인시 가능
※ OEM 신청 불가
※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불가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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