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EPC)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인증(EPC)

개요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상세
신청 가능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우수재활용제품(GR)>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조달청 우수조달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신제품(NEP)>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적용 제품 확인서 발급 가능 시)>녹색기술인증제품>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상생협력제품
신청 불가 대상

🚫 신청 불가 품목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등 관련)

>특수 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수입/미완성 제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미승인 제품: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중복 제품: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혜택

◼︎  구매자 면책 (공공기관 혜택):
성능인증 또는 성능보험 가입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 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부여: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에는 제한 입찰 및 지명 경쟁 입찰 시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우수제품 등록 가점:
조달청의 우수제품 등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선정에 유리합니다.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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