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등록
벤처나라 개요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개척과 성장토대 구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상세 | |
|---|---|
| 신청 가능 대상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 신청 불가 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인증혜택
◼︎ 2천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가능 (나라장터 계약시스템 자동 연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
◼︎ 창업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창업법 제38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총 구매금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종합쇼핑몰에 없는 신기술, 융복합 기술 제품을 **벤처나라에서 견적 주문(계약)**을 거쳐 쉽게 구매
※ 벤처나라 플랫폼을 통해 벤처·창업기업 물품검색 및 구매 등 기관의 수요매칭 지원
◼︎ 벤처나라 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 (연1회)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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