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NEP)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제품 예시 | |
|---|---|
| 신청대상 및 인증 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 인증대상 제외 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컨설팅 계약시 더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10-4678-6568
월~금 : 09:00~18:00 mkconsult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