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NET)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합니다.
인증 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혜택
| 구분 | 미션 |
|---|---|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 (http://www.netmark.or.kr) |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 신기술 홍보 |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절차

인증별 정보
| 구분 | 운영기관 | 인증목적 | 인증대상 | 인증절차 | 인증기간 | 접수기간 | 수수료 |
|---|---|---|---|---|---|---|---|
| 산업 신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상용화 이전 개발 완료기술로 2년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관보공고 | 최초 1~3년 연장 1~3년 | 연 3회 |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
| 건설 신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개발의욕 고취, 국내 건설 기술 발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외국기술 도입 소화 개량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현장심사-2차심사 | 최초 8년 연장 1~7년 | 수시 | 신청수수료: 1만원 1차심사: 200만원 2차심사: 150만원 |
| 교통 신기술 |
관보공고-현장조사 종합평가 | 최초 5년 연장 1~7년 | 수시 | 신청수수료: 1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
|||
| 재난안전 신기술 |
한국방재협회 |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재난안전기술에 해당되는 기술 | 1차심사-현장조사 2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3~7년 | 상시 접수 | 1차심사: 100만원 2차(1차적합): 100만원 현장조사: 실비정산 |
| 환경 신기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환경분야 공법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현장조사-2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1~5년 | 수시 | 인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
| 보건 신기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 상용화 이전 개발완료 기술로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예정기술공고 3차(종합) | 최초 1~5년 연장 1~3년 | 연 3회 | 1차서류: 18만원 2차현장: 18만원 3차심사: 45만원 |
| 목재 신기술 |
한국임업진흥원 | 목재제품 제조기술 향상 새로운 개술 개발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외국기술 도입 소화 개량 기술 | 관보공고-기술평가 현장평가-종합평가 최종심의 | 최초 3년 연장 1~2년 | 수시 | 기술평가: 100만원 현장평가: 실비 종합평가: 100만원 |
| 농림식품 신기술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 | 최초 1~5년 연장 1~3년 | 연 2회 | 1차심사: 20만원 2차심사: 50만원 3차심사: 20만원 |
| 해양수산 신기술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2차심사-3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1~5년 | 연 2회 | 무료 |
| 농기계 신기술 |
농촌진흥청 |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 촉진 | 국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 중 판매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사전예고 | 최초 3년 연장 3년 | 수시 | 무료 |
컨설팅 업무

컨설팅 계약시 더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10-4678-6568
월~금 : 09:00~18:00 mkconsult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