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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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이 있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인증 대상

●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 녹색사업인증

>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각 분류별 요구사항

분류명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13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9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10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14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13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11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9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8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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