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이 있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인증 대상
●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 녹색사업인증
>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각 분류별 요구사항
| 분류명 | 중분류 |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 13 |
|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9 |
|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10 |
|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 14 |
|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 13 |
|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 11 |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9 |
|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 8 |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22 |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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