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인증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생략 가능 |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
인증혜택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의 5)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우수조달물품 구매 지원
※ 판로지원법 제14조 제3항: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판로지원법 제13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총 13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별도의 계약체결 부담 없이 간편하게 구매 가능
◼︎ 우수조달물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 (연1회)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컨설팅 계약시 더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010-4678-6568
월~금 : 09:00~18:00 mkconsult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