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등록

벤처나라 개요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개척과 성장토대 구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상세
신청 가능 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신청 불가 대상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인증혜택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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