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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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상세
신청 가능 대상

※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신청 불가 대상 >일반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56211)>무도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56212)>기타 주점업 (분류코드 56219)>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분류코드 63999-1)>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분류코드 91249)>무도장 운영업 (분류코드 91291)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확인 수수료


● 벤처투자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75,000 원 100,000 원 175,000 원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연구개발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95,000 원 100,000 원 395,000 원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혁신성장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605,000 원 505,000 원
440,000 원 100,000 원 340,000 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330,000 원 230,000 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컨설팅 업무

컨설팅 계약시 더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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