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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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상세 | |
|---|---|
| 신청 가능 대상 |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비제조업(제조, 건설, 농업 제외 기타 업종)>소프트웨어업>바이오업(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환경업(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 분야)>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제품/시각지다인 등) |
| 신청 불가 대상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제외업종 :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미용업, 목욕마사지업, 세탁업, 장의업 등 |
인증혜택
◼︎ 금융/세제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 보증료율 감면, 이노비즈 채움금융,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매출채권보험, 보증지원, 기술혁신중소기업 신용보증, 무역보증우대, 코스닥 상장 지원
◼︎ R&D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중소기업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그린벤처 프로그램 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 인력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판로/수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사업, 공영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물품구매 적격심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특허
>특허 출원 우선심사
선정기준
●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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