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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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인증개요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인증개요

‘KC인증(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신청 가능 대상
※ 안전인증
| 대상 | 제품 예시 |
|---|---|
| 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 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부품,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정보통신 사무기기, 조명기기 등 |
| 생활용품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산용로프,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등 |
| 어린이 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차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 완구, 학용품 등 |
※ 전자파 인증
| 종류 | 대상 | 제품 예시 |
|---|---|---|
| 적합인증 | 무선기능이 있는 일반 전기제품 | 선박국용 레이다,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IPTV 셋톱박스 등 |
| 적합등록 |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 |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
|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
인증혜택
◼︎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취득을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 판로 촉진
◼︎ 지속적인 제품개발, 개선 및 품질관리(QC)활동 관련 지원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가입 시 최고 40 % 범위 보험수수료 감면(KB손해보험)
◼︎ 제품설계 및 제조기술 관련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단체규격 시험수수료에 대하여 20 % 할인 혜택 제공
◼︎ 각종 인증취득지원[KC(안전, 전자파), KS인증, EMF, GMP, 의료기품목허가, CE 등]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종합평가방식] 신인도평가(품질인증 : 1점) 가산점 부여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요건 [품질인증 가중치(Q마크 : 0.5)]
◼︎ 행정안전부“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별 정부 행망용 물품 공급자격 부여
◼︎ 공공단체 우선구매 지원
◼︎ 제품개선 및 개발을 위한 관련전문가의 지속적인 전담지도
◼︎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시 전문지도
◼︎ 우리원 검사설비사용계약 시 수수료 감면(최고 60 %)
◼︎ 전자기장환경인증(EMF인증) 신청 시 수수료 감면(최고 50 %)
◼︎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정보(신기술, 원자재, 신제품, 전문기술, 생산기술 등) 제공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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