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개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인증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기재부·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추천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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