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GS인증
인증개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만족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용 기준 (국제 표준 참고):
ISO/IEC 25023: SW 제품 품질 측정에 관한 표준
ISO/IEC 25051: SW 제품 품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신청 자격 및 대상
| 상세 | |
|---|---|
| 신청 가능 대상 | >시스템관리 SW: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전산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등>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방화벽(FW), 안티바이러스·스팸 SW, 시스템 및 App 보안 SW, 암호·인증 SW, 블록체인 SW 등>기업용 SW: ERP, CRM, SCM, 협업 App. 등>산업특화 SW: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서비스 지원용 SW: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
| 신청 불가 대상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
인증혜택
◼︎ 조달청 수의계약 지원: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해 구매기관의 수의계약을 지원합니다.
◼︎ 우선구매 대상 지정: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합니다.
◼︎ 공공 정보화사업 우선 도입: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됩니다.
◼︎ 제3자 단가계약 필수 요건: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신청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됩니다.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으로 GS인증 획득 제품을 지정합니다.
◼︎ 하도급 계약 가점 부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2점)을 부여합니다.
인증절차

인증 정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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