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EPC)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인증(EPC)

개요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상세
신청 가능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우수재활용제품(GR)>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타 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조달청 우수조달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신제품(NEP)>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적용 제품 확인서 발급 가능 시)>녹색기술인증제품>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상생협력제품
신청 불가 대상

🚫 신청 불가 품목 (시행세칙 제6조 제10항 등 관련)

>특수 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수입/미완성 제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미승인 제품: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중복 제품: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심사 절차별 특징

> (공개검증)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입니다.
>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 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 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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