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인증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프트웨어 한함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인증혜택

인증절차

인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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