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이 있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인증 대상
●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 녹색사업인증
>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각 분류별 요구사항
| 분류명 | 중분류 |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 13 |
|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9 |
|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10 |
|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 14 |
|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 13 |
|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 11 |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9 |
|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 8 |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22 |
인증혜택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 총액계약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특허청
>>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 신용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단체참가)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개별참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인증절차

인증별 정보
| 구분 | 운영기관 | 인증목적 | 인증대상 | 인증절차 | 인증기간 | 접수기간 | 수수료 |
|---|---|---|---|---|---|---|---|
| 산업 신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상용화 이전 개발 완료기술로 2년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관보공고 | 최초 1~3년 연장 1~3년 | 연 3회 |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
| 건설 신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개발의욕 고취, 국내 건설 기술 발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외국기술 도입 소화 개량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현장심사-2차심사 | 최초 8년 연장 1~7년 | 수시 | 신청수수료: 1만원 1차심사: 200만원 2차심사: 150만원 |
| 교통 신기술 |
관보공고-현장조사 종합평가 | 최초 5년 연장 1~7년 | 수시 | 신청수수료: 1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
|||
| 재난안전 신기술 |
한국방재협회 |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여 재난 피해 최소화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재난안전기술에 해당되는 기술 | 1차심사-현장조사 2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3~7년 | 상시 접수 | 1차심사: 100만원 2차(1차적합): 100만원 현장조사: 실비정산 |
| 환경 신기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환경분야 공법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현장조사-2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1~5년 | 수시 | 인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
| 보건 신기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 상용화 이전 개발완료 기술로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예정기술공고 3차(종합) | 최초 1~5년 연장 1~3년 | 연 3회 | 1차서류: 18만원 2차현장: 18만원 3차심사: 45만원 |
| 목재 신기술 |
한국임업진흥원 | 목재제품 제조기술 향상 새로운 개술 개발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외국기술 도입 소화 개량 기술 | 관보공고-기술평가 현장평가-종합평가 최종심의 | 최초 3년 연장 1~2년 | 수시 | 기술평가: 100만원 현장평가: 실비 종합평가: 100만원 |
| 농림식품 신기술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 | 최초 1~5년 연장 1~3년 | 연 2회 | 1차심사: 20만원 2차심사: 50만원 3차심사: 20만원 |
| 해양수산 신기술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국내 최초개발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관보공고-1차심사 2차심사-3차심사 | 최초 5년 연장 1~5년 | 연 2회 | 무료 |
| 농기계 신기술 |
농촌진흥청 |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 촉진 | 국내에서 생산된 농업기계 중 판매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 | 1차(서류)-2차(현장) 3차(종합)-사전예고 | 최초 3년 연장 3년 | 수시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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