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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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개요

-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 상용화 전 시제품
-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신청 자격 및 대상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
| 혁신제품 신청 자격 | |
|---|---|
| 기술보유 | 중소기업 |
| ● 7년 이내 등록된 특허 보유 ● 3년 이내 등록된 국내실용신안 적용 제품 ※ 해외특허 제외 ● 등록원부의 등록권자 확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권리자 경우 약정서(별첨서식) 제출 ※ 출원중인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권 적용 제안 신청 불가 ★ 최초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 받은 신제품(NEP) ★ 최초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기술(NET) 기술적용 완료제품 |
●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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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 기술보유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신청 가능
● 제조업체 아닌 협업체는 특허기술 보유기업과 제조공장기업간의 협업 승인시 가능 ※ OEM 신청 불가 ※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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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초기 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 (’26년) 국내시범구매 624억원, 해외실증 200억원, 시범구매 임차 15억원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혁신제품 구매 지원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제4항: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기관평가 달성 가능
※ (목표) ’25년 약 8천억원, (기관평가) 중앙부처 약 1.0%, 지방정부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2% 구매목표 달성률 평가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판로지원법 제13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 (나라장터 계약 시스템 연계)
※ 시범구매 성공 이후 혁신제품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지원
혁신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 (연1회)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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