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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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상세 | |
|---|---|
| 신청 가능 대상 |
※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 신청 불가 대상 | >일반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56211)>무도 유흥 주점업 (분류코드 56212)>기타 주점업 (분류코드 56219)>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분류코드 63999-1)>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분류코드 91249)>무도장 운영업 (분류코드 91291) |
인증혜택
◼︎ 세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공제/비과세/면제/이연>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세금 감면>근로 소득 금액 공제
◼︎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벤처투자 허용>우선보증
◼︎ 창업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벤처인수 합병혜택>교수·연구원 창업 우대
◼︎ 입지
>시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혜택>입지 우선순위 부여
◼︎ 특허
>우선심사>전용실시권 부여
◼︎ 인력
>스톡옵션 부여>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입영연기>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벤처 인재 우대>벤처기업 근무 인턴 우대>전문가 지원
◼︎ 광고
>할인·지원
인증절차

인증 정보

확인 수수료
● 벤처투자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 275,000 원 | 100,000 원 | 175,000 원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연구개발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 495,000 원 | 100,000 원 | 395,000 원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혁신성장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 605,000 원 | 505,000 원 | |
| 440,000 원 | 100,000 원 | 340,000 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
| 330,000 원 | 230,000 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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