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주요업무
●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인정요건
| 번호 서류명 서류형태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인증혜택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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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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