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품질조달연구소는 차별화된 업무로 인증서비스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증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주요업무

●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인정요건

번호 서류명 서류형태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인증혜택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인증절차

인증 정보

컨설팅 업무

컨설팅 계약시 더 자세한 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품질조달연구소 온라인문의

확인 후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의하기

고객센터

010-4678-6568

월~금 : 09:00~18:00  mkconsult24@naver.com